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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라이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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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ng입니다 :)

 

최근에 블로그에서 세금신고 기간인 5월이 오기 전에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동안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몇 번 다루었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다룬 적이 없어서 오늘은 프리랜서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5월이 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지난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중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이나 소속된 회사 없이 활동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기간에만 근로소득을 얻거나,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으로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소득을 스스로 증빙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럼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방법은 크게 세 가지

종합소득세의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까지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할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세무사에게 의뢰하기보다는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대체 누구를 프리랜서라고 할까요. 특수 근로 고용자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골치가 아플정도라는 것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만큼 프리랜서는 명확히 규정하기 힘든 직종입니다. 따져보자면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사람으로, 업종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사업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말이 엄청 어렵지만, 업종을 분류하는 코드가 있는데 자신이 거기에 해당하고 소속된 직장이 없이 특정한 기간만 고용되어 일하는 입장이라면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업종코드는 아래 그림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 업종코드

위의 업종에 해당하는 일을 소속된 직장없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세금신고를 할 때에는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신고안내문을 잘 읽어보고 자신의 신고유형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는 A유형, B유형, D유형, E유형 등 알파벳이 적혀있는데, 이 알파벳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 복식부기 의무자는 스스로 신고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고 세법을 잘 알면 좀 더 절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기준인 2,400만 원을 넘은 분들이라면 더욱!)

 

3. 가장 중요한 관건은 "증빙"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을 계산하여 정확히 얼마나 벌었는지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누구나 다 세금을 줄이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탈세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요) 그럼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신고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돈은 벌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도 줄여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행 위니 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쓴 돈, 즉 경비 처리가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입니다. 사업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각종 소비행동에 대해 증빙을 해두면 반드시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증빙을 해두는 것이 좋을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수증을 챙기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관련한 지출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써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 등의 통신비도 해당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에 더해 개인적인 일이라도 경조사비는 청첩장을 보관하기만 해도 1건에 20만 원씩 접대비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차량 운행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 등에 대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과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영수증을 챙기세요! (정 힘들면 항상 카드로 계산하기ㅠㅠ)

 

두 번째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라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되어서 장부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일 때 작성의무가 생기는 장부)를 쓰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최대 100만 원 정도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세무대리인의 기장료를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의뢰한다면 절세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장부를 잘 적어두기만 하면 증빙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득이 2,400만 원이 넘는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증빙관리가 잘 된다는 것은 절세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일뿐더러 개인적으로 신고를 할 때에 비하면 세금신고가 잘못되어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죠. 프리랜서의 수입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임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외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이유를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소득은 22%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8.8% 정도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과 8.8%가 떨어져나가는 기타소득을 비교하면 기타소득이 불리해보이지만, 60%의 높은 비율로 필요경비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장부작성도 필요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발생빈도인데, 사업소득의 경우 비교적 꾸준히 발생하고 기타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는 경우 강의하는 학원에서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되지만, 다른 곳에 초빙되어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이죠.

 

증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중요성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 다가오는 만큼 지난해의 소득이 어땠는지 파악해보시고, 경비처리가 가능한 금액들의 증빙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글을 이쯤에서 마치고 저는 새로운 포스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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