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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라이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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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창업을 앞두거나 창업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에 대한 것인데, 세액감면 대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창업 후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액감면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그럼 곧바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내드리는 네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요건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감면 업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구리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나열된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어야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음식점 / 전기통신업 / 방송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출판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 운영업 / 직업기술 분야 학업 사업 / 물류 사업 / 엔니지어링 사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 업 / 유원시설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 /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 / 전시산업 / 노인복지 시설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이상 32개의 업종입니다.

 

 

요건 2.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 감면 업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감면 업종 범위에 해당하면서 연구개발비가 과세 연도 수입 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인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5년간 세금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요건 3.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인정받은 경우

창업자에게 작업장과 사무실 등 시설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건 4.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일의 과세 연도로부터 4개 과세 연도 종료 전에(약 4년이내)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네 가지 경우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득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년째 되는 해를 첫 과세 연도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의 경우에는 혜택 폭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3년간 75%, 이후 2년은 50%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인 '청년'이라고 함은 창업 당시의 나이가 15~35세 이하인 내국인을 말합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6년 한도로 하여 취업  당시 연령에서 제하고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신청서가 없으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 감면을 신청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니 꼭 알아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새로운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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