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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라이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용어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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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ㅠ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5월은 많은 프리랜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에게는 바쁜 달인데요.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대리로 의뢰를 하거나 직접 신고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세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포스팅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포스팅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무 용어를 10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도, 막상 실제로 세금신고를 하거나 세무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면 머리가 핑핑 돌죠ㅠㅠ 저도 배울 겸 정리를 해본 것이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ㅎㅎ 그럼 시작해볼게요!

 

 

1. 간이 과세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매출이(소득세 신고 기한 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이 과세자여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년에 1월 중 1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만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자는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 시에는 일반 과세자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됩니다.

 

 

3. 세금 계산서

상대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용역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업체에게(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면 클라이언트는 비용을 지불하고, 지불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이 세액 표

근로소득자는 월 급여(추가 수당도 포함된)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연간 근로소득세를 월 단위로 환산해서 정리한 표를 간이 세액 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도 월급여를 받기로 하고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간이 세액 표라는 말을 들으면 "근로소득세를 월 단위로 보여주는 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세액 공제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합니다. 이 부가세 차감 과정을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총매출 부가세에서 매입을 위해 사용한 부가세만큼을 덜어내는 개념입니다. [돈을 벌면서 발생한 부가세(세금 계산서 발행해줌) - 돈을 지불하면서 발생한 부가세(세금 계산서 발행 받음)]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6.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주로 매출과 매입을 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일반 과세자)인 프리랜서 A가 클라이언트로부터 110만 원을 용역 대가로 지급받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33만 원을 사용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가 받은 돈은 [공급가액 100만 원 + 매출 부가세 10만 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공급가액 30만 원 + 매입 부가세 3만 원]을 쓴 것입니다.

이 경우에 A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세 10만 원 - 매입 부가세 3만 원 = 7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 부가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 부가세를 늘리는 방법이 좋겠죠 :)

 

 

7. 과세표준 / 세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세금의 기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법인사업체는 10%, 200억 원 이하인 법인사업체는 20% 등으로 구분이 되어있다면 0~2억 원, 2억 원~20억 원의 구간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마다 적용되는 세금의 비율을 세율이라고 합니다. 위에 예시에서 매출 10억 원이 발생한 법인 사업체가 있다면 [2억 원 ~ 20억 원] 범위에 들기 때문에 세율은 20%가 됩니다. 이 경우에 법인세(세액)는 [10억 원 X 20%]가 되어 2억 원이 됩니다.

  

 

8. 원천징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 외주를 받을 때 "원천세 3.3% 제외하겠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천세는 소득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소득신고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비용을 지급하는 회사가 이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 3.3%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9. 가산세 / 가산금

둘 다 세금을 부정하게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지만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가산세는 세법 상 성실 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ㅠㅠ 둘 다 안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산세는 매출을 실제보다 낮게 기입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벌금.

> 가산금은 부당한 사유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서 내야 하는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0. 기장 / 기장료 / 조정료

기장은 세무 신고를 위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장을 세무사무소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기장료라고 합니다.

장부가 작성되면 이 장부를 통해 결산과 세무조정을 거쳐서 세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 조정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0가지 용어를 뽑아보았는데, 한 번에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종종 보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5월이 되니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지 미리 신고를 준비하면 좋겠죠 :) 가능하다면 앞으로 꾸준히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세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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