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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라이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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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ng입니다 :)

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련 포스팅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ㅎㅎ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게 되면 세금신고는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길 수도 있고, 직접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적어보았습니다)

 

 

1.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해보자

지난 한 해동안 얻은 소득을 모두 더한 것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이 전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물론,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대부분의 소득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할 겁니다. (이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총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알아보기

과세표준은 소득에 따라 어느정도의 세율이 적용될지 구간별로 기준을 나눠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알맞은 세율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알아내려면 정확히 나의 과세표준을 알아내야겠죠? 여기에도 간단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1번에서 구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3. 세액을 계산해본다

이제 구해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우리의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 별 세율]

1,200만원 미만 : 6%

1,200만원 ~ 4,600만원 미만 : 15%

4,600만원 ~ 8,800만원 미만 :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미만 : 35%

3억원 ~ 5억원 미만 : 40%

5억원 이상 : 42%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찾고,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과 같이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산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과 세금 감면 혜택 등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결정 세액이 산출되면 거의 마무리된 거에요!

만약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했거나, 소득을 올바르게 신고하지 못해서 가산세나 가산금이 있다면 결정세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반대로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결정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겁니다!

설명으로 적어보니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막상 경비를 증빙하고 계산하는 과정이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ㅠㅠ 그래서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으니 참고하셔서 세금신고 방법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그럼 이번 글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새로운 포스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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