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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라이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2020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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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ng입니다 :)

오늘 포스팅도 저번과 이어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을 간단한 세무 지식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뉴스도 읽고 자료도 보면서 적는 것이니, 모쪼록 읽어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이 되어 개정된 세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길지 않게 준비했으니 인터넷 뉴스를 짧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2020년부터 전라북도 군산, 경상남도 거제, 경상남도 통영, 경상남도 고성, 경상남도 창원, 울산 동구, 전라남도 목표, 전라남도 영암, 전라남도 해남 등의 고용, 산업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5년 단위 혜택(소득세, 법인세를 감면)에 더해서 2년 동안 50%를 추가로 감면하도록 세금 감면 혜택이 확장되었다고 하네요. 해당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 만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만 50세 이상 국민에게 적용되던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5%,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공제율 12%로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900만 원의 납입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

 

 

3.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년 더 늘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이용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24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신용카드 30%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늘어난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30%의 공제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5.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올라간다

2020년에는 중소기업이 접대비 항목으로 증빙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 한도금액을 연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중소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기업은 20/10000 →30/10000.

수입금액 100억~ 500억 원 기업은 10/10000→20/10000.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 자금사용 기한이 연장된다

2020년부터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요건은 창업 기한 1년, 자금사용기한 3년이 기준이었는데, 이를 창업 기한 2년, 자금사용기한 4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네요.

 

 

7. ISA 계좌 만기 시, 추가납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기일이 지나면 모든 세제 혜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2020년부터는 만기 된 ISA 계좌 금액을 연금계좌로 인체 하면 기존 납입 최대한도에 해당 금액만큼 추가로 입금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300만 원 한도로 ISA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총 7가지의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세법 개정안은 이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고, 복잡하지만 부족한 지식이나마 정리를 해서 도움이 되실 법한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참고하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글은 이쯤에서 마치고, 저는 새로운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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