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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라이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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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ng입니다 :)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고 개인사업자로 활동하시거나, 이제 막 창업을 하신 프리랜서 분들은 처음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실 겁니다. 처음 소득을 신고해야 하거나, 세금 납부를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은 세금에 관련된 간단한 상식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이지 전문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

 

 

1.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인허가 필요 업종' 확인하기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전에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이 관련 법률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들은 사업자등록만 해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인허가 필요 업종은 구비서류와 소요되는 기간 및 경비 등을 정확하세 알아보고 인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허가 필요 업종은 기업 지원 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기

종합소득세(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 상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업의 이익과 손해를 판단할만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겠죠. 바로 이 때문에 장부를 기장해야(작성해야)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손해(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 간편 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와 단순 경비율 대상 사업자로 구분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해당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특정 재화를 구입하는 것 또는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것 까지, 거의 모든 소비행동에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VAT 포함 / 별도로 익숙하죠)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세이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아니라, 구매한 사람. 즉,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일일이 소비행동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건 가격에 그것을 포함시켜 계산하고,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일괄적으로 그것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해서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다음 해 1월 1일 ~ 2월 10일의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1 ~ 12.31) 동안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4.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는 필수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신고하고, 이것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 뒤,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의 기간 동안 담당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또, 과세기간 도중 폐업했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납부불성실 명목으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기록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취급하는데, 이 경우 거래대금과 인건비 등에 대해서 다른 용도와는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창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대부분 사업자를 내고 활동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조언을 들어도 헷갈리는 게 세금인 것 같습니다ㅠㅠ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된 콘텐츠를 업로드할 테니, 종종 읽어보시면서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다면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새로운 포스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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