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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라이프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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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ng입니다.

최근에 프리랜서의 계약서 작성과 계약 위반에 대한 대응에 대해 다루면서, 프리랜서 활동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을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이제 막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시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ㅎㅎ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1. 왜 필요할까?

여러분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외주대금이나 계약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그걸로 깔끔하게 계사 끝! 이 아닙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신이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외주를 맡겨서 이런 지출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나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금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클라이언트에게 안내해준다면 좋겠죠^^

 

 

2.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그럼 세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의 내용을 첨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납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함과 동시에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거래를 진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본원적인 기능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능, 거래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진다.

① 송장의 역할(일반 거래), 청구서의 역할(외상거래), 대금 영수증의 역할(현금거래)
② 기장에 있어 기초적인 증빙자료
③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활용

 

 

-현금영수증-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의 목적으로 발행되며, 24시간 내로 국세청에서 확인 작업 후 최종 확정된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 일시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구분 등의 사항이 상세히 표기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거래사실을 증명하고, 거래액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클라이언트를 이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소득공제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안된다면 현금영수증이라도) 업체와 거래를 하고 싶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은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 그럼 이제 발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3. 발행 방법

발행방법은 간단한 캡처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번호"도 필요하니 요청해두시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급하는 서비스의 수량, 단가를 적으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금액이 산출됩니다.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 최종 판매 액수에 1.1을 나누는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 ㅎㅎ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진행하신 외주작업의 보수가 55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55000 / 1.1 = 50000 이기 때문에 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래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캡처 화면에 보이시는 계산 버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아래의 캡처 화면을 확인해주세요.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현금영수증은 통신사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골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미리 신청해두면 좋습니다!) 승인 후에는 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만 기입하면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보다는 비교적 간단하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두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정도라서 별다른 어려움을 없다고 생각됩니다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새로운 글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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