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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라이프

프리랜서 디자이너 계약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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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 외주계약을 위반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적어보았는데 계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너무 생략된 것 같아서, 부랴부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순서가 바뀐 것 같아 좀 아쉽지만ㅎㅎ 최대한 서둘러서 업로드하니,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계약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계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종의 약속입니다. 프리랜서(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토대가 되어 계약서가 작성되고 양측이 내용에 합의한다는 의미의 서명이나 날인이 남겨지게 되면,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는 법적인 약속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구두 약속 등은 증명하기가 어렵고 편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동의한 것이 명시된 증거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계약서는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상호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계약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작업 기한, 결과물의 사용범위 등 계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어느정도 불상사를 줄이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외주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연락두절이 돼버리는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골머리를 앓는 일, 작업 기한을 훌쩍 넘기고도 연락이 안 되는 프리랜서를 만나서 손해를 보는 일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해준다는 것이죠.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떡하니 있을 때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거나 부당하게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하다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할지 알아보겠습니다.

 

 

2. 상호합의와 소통

제가 프리랜서라는 넓은 직군의 계약을 전부 알지도 못하거니와, 경력이 수십 년 된 인력을 아니기에 모든 경우를 다 상정할 수는 없지만,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의 견적합의는 소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격에 대해 문의하는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견적 납득시키기

견적 납득시키기는 아래의 간단한 수식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퀄리티 + 저렴한 가격 = 작업 기간이 길어진다(클라이언트가 기한을 아주 넉넉하게 정해야 함)

높은 퀄리티 + 빠른 마감 = 비용이 증가한다(클라이언트가 지불하는 금액이 많아짐)

저렴한 가격 + 빠른 마감 = 퀄리티는 떨어진다(부족한 결과를 감안해야 함)

높은 퀄리티 + 저렴한 가격 + 빠른 마감 = 불가능(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프리랜서 찾기를 요망)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막상 돈을 지불하고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바라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여러분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업계 프로라면,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 상황 파악하기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또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질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모읍니다.

 

어떤 작업을 의뢰할 것인가? (작업 내용 도출)

이 의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정도인가? (최대 견적 도출)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작업 기한 도출)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확실히 들어도, 프리랜서는 견적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정해지면, 해당 비용을 받고 결과물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지면, 기한안에 결과물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작업내용만 있다면, 해당 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에 대해 협상하세요. 그리고 위의 내용을 담은 견적이 나오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가격 책정은 프리랜서 본인의 역량과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업계 생태계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노동력을 너무 싼 값에 제공하지는 말아요 우리ㅠㅠ)

 

 

3.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담아야 할 내용

견적이 정해지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견적이 정해지면서 이미 비용과 작업기한에 대한 내용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해 줍니다.

두 번째로, 대금 지급 기한을 명시합니다. 계약금과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처리할 것인지 발생하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불받을 것이지 결정한 후, 각각의 지불 기한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 일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2. 중도금 : 최종시안 결정 후 14일이내 일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3. 잔금 :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보수 잔금 전액을 지급한다.

 

세 번째로, 저작권 범위에 대해 명시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비용 지불이 완료되어야 저작권이 클라이언트에게 양도된다는 항목을 명시합니다. 이는 잔금이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물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양도된 작업물 중 최종 시안으로 선정된 작업물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항목을 명시합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최종 결과물이 전달됨과 동시에 잔금이 지급되면 결과물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클라이언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결과물 외의 작업물(수정 시안이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전달된 작업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후에도 해당 디자인이나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프리랜서 본인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작권 명시에는 두 가지 방식있는데, 양도와 이용허락입니다. 양도는 말 그대로 저작권 자체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결과물은 클라이언트의 소유가 됩니다. 이용허락은 결과물을 사용할 권리만 공유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되어도 결과물은 창작자에게 있고 클라이언트는 그것을 사용할 권리만 가집니다.

중요한 내용을 꼭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표준계약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표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되,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글이 도움되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글로 뵙겠습니다 :)

 

시각디자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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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디자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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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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