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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라이프

프리랜서 디자이너 외주 계약 위반 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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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ng입니다.

최근에 책 관련 리뷰와 폰트 리뷰 등이 대부분의 포스팅이었는데, 프리랜서 관련 글도 꾸준히 올려야 할 것 같아서 무엇을 쓰면 도움이 될 지 고민중입니다ㅎㅎ

그러던 중 제가 정보공유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랜서 카페에서 계약 위반을 당했다는 글들을 꽤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이나마 참고하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있는 대처방법에 대해 글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프리랜서나 디자이너의 활동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차차 나아질 거라고 믿고 덮어둡시다ㅠㅠ 이번 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아니 이런. 누가 이걸 모르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를 비롯한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반드시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하죠. 하지만 막상 문제는 계약서 누락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도 있고, 돈도 제 때 받기로 했다, 지인 소개로 하는 일인데 계약서까지 쓰냐 등 온갖 방심에서 불상사가 시작합니다.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글을 보면 자신의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을 많이들 안타까워하시는데, 프로페셔널이라면 자기 노동의 대가를 문서로 작성하고, 요구할 줄 아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왜 있어야 하느냐, 이미 계약 위반을 해버린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계약서는 말 그대로 증빙(증명,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클라이언트와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데 상호 합의해서 서명이나 날인을 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일이 틀어지는 문제없이 잘 끝난다면 그냥 종이가 돼버리겠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상 증거는 계약서와 서로 연락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꼭! 작성하세요^^ (계약서, 견적서 작성에 관련한 글도 작성해서 업로드할 테니 참고해주세요 :)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고 클라이언트나 타인이 마음대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잘 작성해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중도 작업물(계약이 완료되기 전,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넘겨준 작업물)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시안으로 결정되어 클라인어트에게 넘겨준 시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으면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저작권 침해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점은 "누가 원작자인가"가 됩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뿐만 아니라 원본 파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도 관건이죠. 문제는 저작권을 주장하는 측(디자이너)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저런 소송도 해야 하니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중요한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입증을 무단사용자(클라이언트 또는 타인)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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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 형사 소송까지 이어지지만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 형사고소 / 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외주비를 안주는 경우

가장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막상 실제로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클라이언트가 규모가 있는 회사이든, 개인이든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1개월 정도 소요되고 민사소송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시도해볼 만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급명령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개요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 외주비 액수를 지급할 것을 명시한다.

신청 이유 : 계약 체결 일자와 돈을 지급하기로 한 일자를 명시하고,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다.

그 외 : 상대방의 이름, 거주지 주소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작성 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지급명령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클라이언트가 규모가 있거나, 회사인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만, 클라이언트가 개인인 경우에는 힘들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ㅠㅠ (이 경우 소송을 해야겠죠) 

 

지급명령 신청하기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쭉 읽어보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모든 대응은 작성하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할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사실, 이러한 방법이 있어도 외주비용보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비용이 더 비싸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ㅠㅠ 하루빨리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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