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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라이프

프리랜서 상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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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변에서도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이것저것 준비하시면서 이미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인데요. 슬슬 학생에서 직장 대신 사업을 시작하거나, 학생 때 간간이 하던 외주를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변 지인들이 사업자등록을 각오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로 시작해야 된다던데 이유가 뭐지?" "간이과세자는 뭐가 더 좋은 거야? 왜 다들 간이과세자 안 하고 일반과세자인 사람도 있어?" 등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생각에 글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궁금하신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과세형태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제가 전에 올린 사업자등록 방법과 이 글을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일단은 표로 한 번 정리해볼까요?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1.1 ~ 6.30 / 7.1 ~ 12.31

1.1 ~ 12.31

과제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세율

업종 무관 10%

10% 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매입액 X 10% 전액 공제

매입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발행 불가능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존재 / 미등록시 공급가액의 1% 책정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

미등록시 공급가액의 0.5% 책정

납입면제

납부 의무 면제 없음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 면제

예정신고

업종 제한 없음

음식업, 제조업만 가능

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들도 있지만ㅎㅎ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매출액입니다. 기준금액은 4,800만 원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이 넘었다고한다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이 안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는 게 통상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이 적게 나가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직접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물건을 들여와서 파는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간이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대신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물건을 구매한 것에 대한 부가세를 증명하는 계산서) 상의 부가가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처음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라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처음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과세형태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지이해가 되시나요?ㅎㅎ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여러분이 점점 이름을 알리고 프리랜서로서 사업이 번창하면 소득이 오르실 테고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시기 때문에 헷갈리실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자도 발행할 수 있으니 클라이언트에게 이 부분을 이해시키고 의뢰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전문가나 세무사가 아니라서 두서없이 적은 것 같은데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저는 새로운 글 업로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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